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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천선관위, 현직 농협조합장 기부행위 고발

기사승인 2019.01.11  17: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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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천시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이승규)가 오는 3월 13일 실시하는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와 관련, ○○농협 조합장 A씨를 기부행위 혐의로 1월 9일 수원지검 여주지청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A씨는 조합장선거의 기부행위제한기간(임기만료일 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중에 조합의 사업홍보를 명목으로 관할지역에 있는 경로당 등을 방문하면서 자신의 업적을 홍보하고 총 60여만원 상당의 물품(귤·소주 등)을 제공한 혐의를 받는다.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제35조 제1항은 후보자(후보자가 되려는 사람 포함)는 기부행위제한기간 중 기부행위를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59조에 의하면 제35조를 위반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선관위 관계자는 “기부행위는 유권자의 올바른 결정과 판단을 방해하는 중대한 선거범죄행위”라며, “앞으로도 감시활동을 강화하고 위법사실이 있으면 신속하게 조사해 엄중하게 조치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천저널 icjn2580@hanmail.net

<저작권자 © 이천저널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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