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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은 정기분 등록면허세 납부의 달

기사승인 2019.01.14  16: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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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천시는 2019년도 정기분 등록면허세(면허) 총 2만1203건에 4억2백만 원을 부과 고지했다. 이는 지난해 대비 2,262건 4천1백만 원(11%) 증가한 것이다.

증가요인은 통신서비스의 확대에 따른 무선국 증가 및 임대사업자 등록 증가에 따른 각종 인허가 증가와 자영업자 수의 증가로 인한 식품위생업 관련 허가 증가로 분석된다.

정기분 등록면허세(면허)는 매년 1월 1일(과세기준일) 현재 각종 법령에 규정된 면허·허가·인가·등록 및 면허의 유효기간이 정해져 있지 아니하거나 그 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면허를 받은 자에게 부과하는 세금으로 면허의 종류 구분에 따라 제1종부터 제5종까지 구분되며 세액은 종별에 따라 최고 45,000원에서 최저 4,500원으로 차등 과세되는 지방세다.

납부기간은 1월 16일 ~ 31일까지고 납부방법은 위택스(www.wetax.go.kr), 신용카드(모든 금융기관), 지로(www.giro.or.kr), 가상계좌, 스마트고지서 등으로 납부하면 된다.

스마트고지서를 이용하려면 스마트폰 앱 검색창에서 스마트고지서를 검색한 후 농협NH 스마트고지서, SKT 스마트청구서, 네이버-신한은행 스마트납부 중 하나를 선택해 내려 받은 후 이용하면 된다.

기타 등록면허세 부과와 관련 궁금한 사항은 이천시청 세무과(644-2175)로 문의하면 상세한 설명과 답변을 들을 수 있다.

이천저널 icjn2580@hanmail.net

<저작권자 © 이천저널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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