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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전국최초 이천중리지구 ‘대토보상리츠’ 시행

기사승인 2019.03.11  16:4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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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한국토지주택공사가 이천시 중리택지지구의 대토보상 제도를 활성화하기 위해 ‘대토보상리츠 사업’을 전국최초로 시행한다.

‘대토보상리츠’는 토지소유자가 보상받은 토지(대토보상권)를 리츠에 현물출자하고, 리츠가 개발사업을 시행 후 수익을 출자자에게 배분하는 방식으로, 대토보상자 중심의 사업이 추진되며, 투자자 보호와 LH등 전문기관이 사업을 추진해 위험을 감소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이천중리지구 토지주들로 구성된 토지주대토조합(조합장 이재열)는 지난 9일 이천시 농업기술센터 회의실에서 LH와 함께 ‘이천중리 대토보상리츠 사업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날 사업설명회에는 조합 임원 및 대토보상자 30여명과 송석준 국회의원 보좌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경과보고와 사업 취지 그리고 LH금융사업기획처의 사업설명과 질의 답변 순으로 진행했다.

이재열 조합장은  “그동안 대토보상을 진행해  오면서 잘못된 대토위치  지정과 민간 업무대행사들의 유인책, 방해 등으로 어려움이  많았다”며, 지난 2017년 12월  19일 대토보상계약을 앞두고 절망적인 상황에서 송석준 국회의원의 도움으로 LH경기지역본부장과의 면담에서 대토 위치를 토지공급시점에 토지주의견을 반영하여 확정하기로 하고 계약을 했다’ 고 말했다.

또한, 대토보상사업의 취지와 다르게 민간개발업자들의 먹잇감이 되고 있는 바, 토지주들의 피해를 막고자  LH와 함께  투명하고 안전한 대토보상  리츠사업을 이천중리지역에서 시행하게  되었다” 고 말했다.

사업설명에서 LH금융사업처 이광조차장은  “개발이익을  원주민에게 나누어 주고  원주민의 재정착을 돕기위한  대토보상의 취지와 다르게, 개발업체의 난립과 과당  경쟁, 그리고 편(불)법과 개발이익  편취로 토지주들이 불이익을  당하는 경우가 많다”고 문제점을  지적했다.

민간개발업체의 경우  여러방식으로  개발이익을 가져가는데, 하나의 예로 대토보상자의  지분을 개발업체가 60%를  선지급형태로  취득하여, 개발업체가 수익의 60%를  가져가고 토지주가 40%를  개발이익을 가져가는 반면, LH가 토지주와  함께 개발할 경우  토지주가 개발이익 100%를  모두 가져가게 된다”고 말했다.

LH는 이러한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금융사업기획처에서  대토개발리츠를  설립운영하기로  하고 이천중리지구에서 첫  시범사업을 하기로 하였다.

마지막으로 “토지보상자들의 인식부족과  민간개발업체의  난립”으로 “대토보상리츠”가 활성화  되지 않았다”며 “LH의  공신력으로  안전하고 투명하게 사업을  진행하여  토지주들에게 최대의 수익을  가져가도록 하겠다” 며 이천중리지구 대토보상자들의 많은  참여로  성공적인 시범사업이 될수  있기를 바란다” 고 덧붙였다.

이어 질의  답변에서 ∆토지공급이후 2년~2년6개월의 사업기간, ∆ 수익을 분기별로 나눠서  배당하고 배당에 따른  세금 문제 해결  방안 ∆ 사업기간 중 현금이  필요한 토지주들이 주식매매를  통한 자금 조달  방법 등 다양한  의견이 오갔다.

이천저널 icjn2580@hanmail.net

<저작권자 © 이천저널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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