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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천시, 부동산중개업자 명찰제 시행

기사승인 2019.04.19  13:5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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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천시는 부동산중개업자들의 부동산 중개 거래와 상담시 명찰을 착용해 시민들이 공인중개사 자격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부동산중개업자 명찰제’를 시행한다.

부동산중개업자 명찰제는 공정하고 투명한 부동산거래질서를 확립하고 무등록·무자격자의 불법 중개행위 및 공인중개사 자격증·중개사무소 등록증 대여로 인한 시민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마련됐다.

시는 부동산중개업자 명찰제 실시로 중개의뢰인 입장에서 공인중개사와 중개보조원 간의 구분이 어려움을 이용해 자격증·등록증 대여행위가 빈번히 발생하는 문제를 해결하고, 공인중개사로 하여금 의뢰인에게 신뢰감을 형성함은 물론 중개업자 간 공정한 중개 거래를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시는 관내 등록된 396개 중개업소 개업공인중개사 및 소속공인중개사를 대상으로 안내문 및 참여 신청서를 발송하였으며, 참여 신청자에 한해 ‘부동산중개업자 명찰제 참여 업소’가 표기된 유리창 부착용 스티커와 함께 명찰을 제작하여 금년 8월 중 배부 및 전면 시행·홍보할 예정이다.

이천시청 토지정보과장은 “앞으로 중개업소 이용시 명찰을 착용한 중개업자를 선정해 의뢰하고 중개업자가 명찰을 착용하지 않았더라도 업소 내 벽면에 부착된 중개사무소 등록증과 중개업자의 명찰을 확인한 다음 중개 의뢰 및 부동산 거래계약을 할 것”을 당부했다.

이천저널 icjn2580@hanmail.net

<저작권자 © 이천저널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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