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efault_top_notch
default_setNet1_2

이천시, 경기도 농업발전기금 지원사업 신청 접수

기사승인 2020.02.19  17:26:35

공유
default_news_ad1

이천시는 농업인에게 장기·저리 융자 지원을 실시하고 경영안정을 돕기 위해 2020년 경기도 농업발전기금 농어업 경영자금, 농어업 생산유통시설자금 사업에 대한 신청을 2월 17일부터 접수한다.

농어업 경영자금은 벼 매입비, 농산물 가공 등 농·축산업 경영에 소요되는 경비를 저리 융자해 주는 사업으로 지원액은 농가당 최대 6000만원, 농업법인 2억원으로 연리 1%에 대출일로부터 2년 이내에 원리금 일시상환 조건이다.

또한 자연재해 및 가축전염병으로 인한 피해 농가와 농업법인을 우선 지원(융자한도액 농가 3억원, 법인 4억원)할 예정이다.

농어업 생산유통시설 자금은 농업인에게 농지구입, 비닐하우스와 같은 시설물 설치 등 영농기반을 조성하는데 필요한 자금을 저리로 융자해 주는 사업으로 사업대상자는 도내에 위치한 사업장에서 1년 이상 해당분야(원예, 특작, 과수, 수도작, 축산업, 수산업 등)에 종사하고 있는 농가(임업예외)이며, 농가당 최대 1억원까지 신청할 수 있고 연리는 1%에 3년 거치 5년 균분상환 조건이다.

또한 자연재해 및 가축전염병으로 인한 피해 농가와 농업법인을 우선 지원(융자한도액 농가 3억원, 법인 5억원)할 예정이다.

이천시는 2월 21일까지 거주지 읍?면?동사무소를 통해 융자지원신청을 받고 평가표에 의한 배점기준에 의거 우선순위를 정해 경기도에 추천 할 예정이다.
경기도에서 최종 선정된 농업인은 농협 이천시지부에서 융자를 받을 수 있다.

이천시 관계자는 “사업대상자로 선정되었더라도 개인의 신용, 담보능력에 따라 융자가 되지 않는 경우가 있다”며 “특히 시설자금의 경우, 사업시행 후 사업실적에 따라 자금 배정되므로 사업 신청 전 본인의 융자가능 액수를 반드시 미리 확인해야한다.“고 말했다.

이천저널 icjn2580@hanmail.net

<저작권자 © 이천저널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default_news_ad4
default_side_ad1

인기기사

set_C1
default_side_ad2

포토

1 2 3
set_P1
default_side_ad3

섹션별 인기기사 및 최근기사

default_setNet2
default_bottom
#top
default_bottom_notc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