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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천시,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일반 주차시 과태료 부과

기사승인 2020.07.03  16: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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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천시는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충전 방해 행위’에 대한 과태료를 부과하기에 앞서 시민을 대상으로 관련 규정 홍보에 나섰다.

우선 이천시 관내 34개소 급속 충전구역에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안내표지판을 설치하였고, 향후 현수막 게시, 신문 및 홈페이지 게재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홍보할 계획이다.

이천시의 경우 관련 법 위반 시 과태료 부과는 오는 10월 1일부터 실시되며, 전기자동차 차주들이 충전시설을 사용함에 불편함이 없도록 이천 시민들의 많은 협조를 당부하였다.

또한, 이천시는 저공해차 통합정보 누리집(www.ev.or.kr)을 통하여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현황과 전기자동차 구입 시 보조금 지급(선착순 지원) 대상 차종을 공개 운영하고 있으니  전기자동차 구매지원 사업에 관심 있는 시민들의 많은 참여를 바란다고 전했다.

이천저널 icjn2580@hanmail.net

<저작권자 © 이천저널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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