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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천축협, 보이스피싱 피해예방 “일등공신”

기사승인 2021.05.03  17:1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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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천축협(조합장 김영철)은 지난 4월27일 전화금융사기로 인해 1,500만원을 인출하려던 고객의 소중한 재산을 지켜냈다.

69세의 고객 A씨(남)의 명의가 도용되어 우체국에서 제3자가 카드발급 하였으며, 이로 인해 정보가 누출되었고, 사건 해결을 위해 경찰서 안과장을 사칭한 전화를 받고 내방하였다.

이에 이천축협 직원 B씨는 “금융사기예방 진단표” 내용을 설명하며 고객의 자금 사용 용도 등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고객 A씨는 계속적으로 건설자재대금이라고 말하며 고액현금 인출을 요청하였으며, 이에 어떤 자재를 구매하는지 집요하게 질의하자 시선을 피하고 당초 인출예정금액 중 일부만이라도 인출할 것을 요청하였다.

이를 수상하게 여긴 이천축협 직원 B씨는 자녀 및 거래처와의 통화 후 거래할 것을 요구하였으나 계속되는 부자연스러운 고객의 행동으로 보이스피싱임을 직감하고, 경찰서에 신고 후 고객을 상담실로 안내하여 안심시키고 시간을 지연시켰다. 경찰 출동 후 확인 결과 보이스피싱임이 확인되었고, 이천축협 직원 B씨의 침착한 대처로 인해 고객의 소중한 재산을 지켜냈다.

이천경찰서는 전화금융사기 예방에 기여한 공이 크므로 이에 감사하는 뜻에 이천축협 직원 B씨에게 감사장을 수여했다.

이천축협 김영철 조합장은 “보이스피싱 수법이 날로 진화하고 있고, 공직자 사칭, 은행 직원 사칭, 자녀, 손주의 신변 위협 등의 수법을 통하여 많은 피해가 발생하고 있으니, 전화나 문자 상으로 고액의 현찰을 요구할 시 반드시 창구 직원의 안내에 따라 금융사기예방 진단표를 꼼꼼히 확인 후 작성하여 주시고, 보이스피싱 의심이 될 경우 즉시, 직원에게 사기 내용에 대해 전달을 부탁드린다고 당부하였다. 또, 직원들도 철저한 금융사기 예방 교육을 통하여 고객님들의 소중한 재산을 지켜낼 것”이라고 말했다.

이천저널 icjn2580@hanmail.net

<저작권자 © 이천저널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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