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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천저널 칼럼) ‘모른다’ ‘아니다’라는 말이 통하는 시대는 지났다

기사승인 2021.06.15  17:2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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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3만 이천시민도 속았고, 시의원 모두가 속았다

최근 들어 ‘학폭’이란 말이 사회이슈가 되었다.

학교 안이나 밖에서 학생 사이에 발생하는 신체·정신 또는 재산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를 말하며 최근 들어 유명 연예인과 스포츠인들이 과거 학교폭력 전력 때문에 사과하거나 은퇴 또는 퇴출당하고 있다.

이런 문제는 청소년 시절의 학교만이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고 본다. 민의 전당 의회에서도 이런 문제는 반드시 바로잡고자 국회선진화법이 만들어질 정도로 심각하지 않던가.

특히 지방자치제에서는 더욱 심각하며 이로 인하여 상호 간 고소·고발이 되는 등 만신창이 의회가 되어 유권자들로부터 정치가 외면을 당하거나 비난을 받는 지방의회가 많다는 것이 현실이다.

학교폭력 못지않게 의회에서 아니면 의원 상호 간 폭력을 행사한 의원은 반드시 퇴출당하여야 하며 이것 또한 시간이 흘렀다 해서 면죄부를 줘서도 안 된다는 것이 유권자들의 공통된 생각이다.

이런 가운데 지난해 11월 경북 경주시로 연수를 떠난 이천시의회 의원 간 폭행 의혹이 불거진 가운데 피해를 주장하는 A부의장이 진단서를 첨부한 고소장을 제출해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이천시의회 의원 9명과 직원 15명은 예산심의를 앞두고 의원 및 직원들의 직무 강화를 위해 2박 3일 간의 일정으로 경북 경주시로 연수를 떠났다.

첫날 연수 일정을 마치고 저녁 6시경 식사를 위해 숙소에서 10분 거리에 위치한 한 식당으로 자리를 옮겨 코로나 19에 따른 거리두기로 넓게 앉아 술을 곁들인 만찬이 이어지던 중간에 A부의장과 K의원 사이에 폭행 사건이 발생한 것.

A부의장은 “좀 떨어져 있던 K의원이 테이블로 오더니 잠시 할 말이 있다며 밖으로 나갈 것을 요구했고 이후 건물 후미진 곳으로 이동해 느닷없이 욕설을 퍼붓고 이어 주먹으로 얼굴을 가격하는 등 폭행했다”며 “폭행 시간대는 9시 30분경으로 순식간(3분정도)에 욕설과 폭행이 이어졌다”고 밝혔다.

이어 A부의장은 “인근 D대학 병원 응급실을 찾아 광대뼈 균열, 치아 파손 등에 대해 응급치료를 받았고 이어 112신고 후 진단서를 첨부해 인근 파출소에서 조사를 받았다”면서 “(K의원의)추가 폭행 등의 두려움에 파출소 조사를 받은 후 택시를 이용해 이천으로 올라왔다”고 덧붙였다.

반면 K의원은 “A부의장에게 앞으로 잘해보자 정도의 대화를 했을 뿐 폭행한 사실이 전혀 없다”며 7개월이 지난 지금까지 폭행 혐의를 전면 부인해왔다.

당시 경주 경찰조사 결과, “K의원이 끝까지 혐의를 부인했지만 고의성이 있는 상해 혐의가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며 “대질조사의 증거자료, 거짓말탐지기 조사 등의 결과를 종합해 볼 때 단순 폭행이 아닌 고의성이 있는 상해 혐의가 인정 된다”며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다.

그리고 “맞았다 vs 안 때렸다”로 평행선을 그리며 23만 이천시민을 기만해 왔던 이천시의회 의원 간 폭력사태 의혹 7개월만인 지난 2일 검찰은 K의원을 상해죄로 구약식 벌금 100만원을 결정했다.

그러나 해당 K의원은 7일이 지난 지금까지 이천시민에게 사과는 커녕 “지금도 ‘때린 적 없다’는 입장은 변함이 없다”며 대응책을 모색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우리들은 매스컴을 통해 많은 정치인이나 권력자들의 진실공방을 보아왔다.
한 예로 안희정 전 충남지사는 비서 성추행에 대하여 “절대 그런 적 없다”며 오히려 비서를 마녀사냥을 하며 부인하다 결국 징역형을 받고 대국민 사과를 했다.

지금은 무조건 ‘모른다’ ‘아니다’라는 식의 말이 통하지 않는 시대이며, 경찰·검찰 수사도 주먹구구식으로 하던 옛날 방식이 아닌 전문적이고 과학적인 수사를 한다.

이런 관점에서 이천시민들의 중요한 관심은 “맞았는지 vs 안 때렸는지”의 진실공방일 것이다.
시민이 뽑은 시의원의 진실일 것이다. 그리고 과연 경찰과 검찰이 죄 없는 사람에게 ‘상해죄’란 죄명을 붙였을까?하는 점이다.

죄의 크기를 떠나 경·검찰에서 결정한 결과에 과연 시민은 누구의 손을 들어줄 것인가를 생각해 보며 해당 K시의원의 미필적 고의는 피하기 힘들 것이다.

또 이런 사태가 오기까지 이천시의회의 무능도 지적된다.
1년도 남지 않은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이 사건으로 말미암아 시의원 포함 나머지 7명의 시의원들도 반드시 피해를 볼 것이며, 23만 이천시민은 기억하고 외면할 것이다. ‘의폭’도 폭력이다. 반드시 퇴출되어야 한다.

김현정 기자 icjn2580@daum.net

<저작권자 © 이천저널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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