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천시는 귀농인이 안정적으로 농업 및 농촌에 정착할 수 있도록 ‘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사업’ 신청자를 1월 17일부터 2월 14일까지 모집한다.
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구매 지원사업의 지원 자격으로는 농촌지역 이주 직전에 1년 이상 지속하여 도시지역에서 거주했으며 이천시 농촌지역 전입일로부터 만 5년이 지나지 않은 만 65세 이하(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중 1인)인 자, 최근 5년 이내에 영농경험이 없는 재촌비농업인, 당해 연도 이천시 농촌지역으로 전입 예정인 귀농 희망자 또한 사업 신청이 가능하다.
농지 및 농기계 구매 등 영농기반을 갖추기 위한 귀농 농업창업 자금은 세대별 최대 3억 원 이내로 지원할 수 있으며 농촌지역의 주거 공간 마련을 위한 주택구매 자금으로는 세대별 최대 7,500만 원이다.
금융 지원 형태로는 2차 보전사업으로써 5년 거치 10년 원금 균등 분할 상환이며 고정 금리(연 2%) 또는 변동금리 중 선택할 수 있다. 대출 기한으로는 융자 추천 당해 연도 12월 31일까지이며 자세한 사항은 이천시청 누리집 일반공고 및 농업진흥과 농업기획팀(031-644-4112)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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