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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천 이규화 의원 5분 발언 전문

기사승인 2021.10.22  01:5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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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천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방안 5분발언

   

존경하는 엄태준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전직 의회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언론인분들과 방청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천시의회 시의원 이규화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한 여파로 많은 업종에 피해가 발생하였지만, 그 업종들 가운데 건설업은 큰 피해를 입은 업종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 이천시 관내 소규모 건설업자들의 어려움과 애로사항을 청취하는 자리에서 대부분의
공사 입찰의 경우 경기도로 입찰 공고로 넓혀서 이천 소재의 건설업체들이 입찰을 달성하는 경우가 매우 어렵다는 고충을 토로하여 매우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에 더해서 국가계약법시행령 개정으로 여성기업인 경우 5천만원 이상 공사도 수의계약으로 계약이 가능하다보니 입찰과 수의계약에서 경쟁이 더욱 심해지면서 소규모 건설업체들은 계약 체결하는 것이 그야말로 하늘의 별따기가 되었습니다.

또한 코로나19 확산과 맞물려 작년 2020.5.1부터 12.31.까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수의계약 등 한시적 특례 적용기간에 관한 고시」에 의해 수의계약 기준이 완화되어 여성기업의 수의계약 가능금액이 1억원까지 늘어나서 지역 건설 경기는 어려움이 가중되는 상황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지역경제 활성화 증진을 위하여 건설업자들의 애로사항을 해결하기 위해서 지방자치단체인 이천시가 생각의 범주를 바꾸어보면 이들에게도 경제적 회생의 기회를 줄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될 것 같습니다.

현재 우리 시에서도 한시적으로 지역제한 입찰의 대상 금액에 따라 종합건설업은 4억원, 전문건설업은 2억원, 용역 및 물품의 제조, 구매 등은 1억6천만원 이하인 경우 입찰지역을 이천시로 제한하여 입찰을 진행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천저널 icjn2580@hanmail.net

<저작권자 © 이천저널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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